신안건 토의에 관한 내용
제1호 의안 : 실행위원 모임 개선 방안
1).안건 처리 일반원칙
①실행위. 임원 회의에서 기획 또는 정책 방향 등을 발의하고, 또 부서에서 올라 온
안건들을 검토 후 1차 결정한다.
②1차 결정안을 교역자회에 상정 및 의견 수렴 : 2차 결정
③2차결정안을각부서교사회의에보고및검토후교역자회의에 피드백
④각부서 조정안을 교역자회의에서 의견 수렴(교육디렉터)
⑤교육디렉터는 피드백 안을 임원회보고,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담임목사께 보고한 후
교역자회에 전달 → 교역자는 각부서 교사회의에 전달 및 시행
※ 담임목사가 조정을 요할 경우에는 다시 위 절차를 거친다.
※. 안건처리 흐름도 : 각부서 교사회의 또는 실행위 임원회의 발의 → 교역자 회의 보고
→교육디렉터 → 실행위 임원회 심의 → 피드백 → 담임목사 보고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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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위 모임 일정 조정
①(정기회의)정기회의는 예산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매년 2월에 개최다.
②(임시회의) 아래와 같이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가).교육 위원장 또는 교육디렉터 또는 부장2명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나).교육자 회의에서나 임원회의에서 안건들이 조정이 안 될 경우에 디렉터 또는
부장2명 이상이 실행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③(기도회 모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하여 교육 디렉터의 요구에 의거 실행위 전체 기도회
모임을 갖는다.
3).대내외 행사 개최 및 참여에 관한 건 (시기, 장소, 방법 등)
①상기 "안건 처리 일반 원칙"에 준한다.
제2호 의안 : 예산수립에 관한 건
①각부서장은 매년 9월경에 신년도 교육사업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교육디렉터에게
제출하고, 이 안을 실행위 임원회의에서 수렴하여 본교회 예산위원회에 청구한다.
②본 교회12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책정액을 기준으로 교육
디렉터는 신년도 교육사업 등을 감안하여 교육위원회 공동예산에 대하여 그 안을
수립하고, 실행위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2월 교육실행위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한다. 단, 각 부서별 예산은 별개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