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드림교회 직원을 선출하기 위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3장, 제6장, 제13장 및 헌법적 규칙 제7조와 드림교회직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원선거의 구분 : 장립집사, 권사
2. 선거일자 : 11월 3일(주일)
3. 직원증원 인원 : 장립집사 15명 / 권사 20명
(단, 협동장립집사와 협동권사는 별도로 신임투표를 하여 증원한다.)
4. 장립집사 및 권사후보 자격
가. 장립집사 후보 자격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서리집사로
3년 이상 시무한 30세 이상 남자집사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
나. 권사 후보 자격
1) 무흠 세례교인(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하고 본 교회 서리집사로 5년 이상 시무한
45세 이상인 여자 집사
2)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
다. 신임투표 후보 자격 : 본교회 전입일로 부터 5년이상 시무한 협동장립집사와 협동권사.
5. 선거권자
가 선거권자는 교회에 등록된 무흠세례교인(입교인)으로서 공동의회
회원명부(이하 “회원명부”라 한다)에 등재 된 자로 한다.
나 선거권자의 자격은 공동의회 공고일 현재로 확정한다.
6.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는 자
가. 교인이 교회를 떠나 6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당회에 알리지 아니한 자.
나. 교인의 자격이 정지된 자.
7. 명부열람
가. 공동의회 개회일 전까지 게시판에 비치한 회원명부를 열람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권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도의 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다.
나. 선거권자는 회원명부를 자유로이 열람할 수 있다.
8. 투표방법
가. 집사, 권사, 투표는 1차와 2차에 한하며, 2부예배 후 OMR 방식으로 시행한다
나. 협동장립집사와 협동권사의 신임투표는 1차에 한하여 OMR 방식으로 시행한다.
9 개표방법
가. 개표는 끝까지 공개개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집사, 권사의 개표는 OMR 방식으로 하고, 3분의2 이상 득표한자를 피택자로 확정한다. 2차 투표 후보대상자는 1차 투표결과 득표순으로 정원의 1배수로 한다.
(단, 1차에서 3분의2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있을 경우 정원수에서 피택자의 수를 뺀 수를 2차 후보자로 한다. 다. 협동장립집사, 협동권사의 개표는 OMR 방식으로 하고, 1차 투표에서 3분의2 이상 득표한 자를 최종 피택자로 확정한다.
10. 회원 확인 및 투표용지 교부
회원은 선거사무원에게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고 회원명부에
의거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다.
11. 투표의 제한
가. 회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나. 회원명부에 등재되었더라도 투표일에 선거권이 없는 자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투표 할 수 없다.
12. 집사, 권사(배우자)후보자 준수사항
교회내 ․ 외의 모든 공동체에 식사대접, 선물제공 등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모든 행위를 금 지한다.
13. 제재
위 12항을 위반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통해 사실이 확인 될 때에는 제재조치 를 받을 수 있다.
14. 기타
당회심사(선관위 심사)를 통과한 모든 후보의 프로필(후보 명부)은 2013년 교회요람에 게재된
순으로 하고 주요한 사역경력 게재는 직전 10년간(2004년~2013년) 5개로 제한한다.
15. 세칙에 규정되지 않는 내용은 통상관례에 따르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13년 10월 6일
드림교회 당회장 이정근 목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채종윤 장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