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 제21장 제1조(공동의회)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동의회를 소집합니다.
1. 일시 : 2013년 11월 3일(주일) 12:30 (2부예배 후) 2. 장소 : 본 당
3. 의안 : 2013년 직원선거(장립집사, 권사 선거 / 협동장립집사, 협동권사 신임 선거)
4. 회원의 자격 :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교인(입교인)
단, 세례교인(입교인)이라도 본 교회 등록한지 6개월 미만인 성도는 제외됨.
5. 회원명부 열람 : 선거권자는 공동의회 개회일 전까지 본당 교역자석 및 사무실에 비치한
회원 명부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