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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16 21:45
[전부서] 교육실행위1차모임 신안건 토의 내용
 글쓴이 : 조동현
조회 : 1,729  
신안건 토의에 관한 내용
 
1호 의안 : 실행위원 모임 개선 방안
1).안건 처리 일반원칙
실행위. 임원 회의에서 기획 또는 정책 방향 등을 발의하고, 또 부서에서 올라 온
안건들을 검토 후 1차 결정한다.
1차 결정안을 교역자회에 상정 및 의견 수렴 : 2차 결정
2차결정안을각부서교사회의에보고및검토후교역자회의에 피드백
각부서 조정안을 교역자회의에서 의견 수렴(교육디렉터)
교육디렉터는 피드백 안을 임원회보고, 임원회에서 결정하여 담임목사께 보고한 후
교역자회에 전달 교역자는 각부서 교사회의에 전달 및 시행
담임목사가 조정을 요할 경우에는 다시 위 절차를 거친다.
 
. 안건처리 흐름도 : 각부서 교사회의 또는 실행위 임원회의 발의 교역자 회의 보고
교육디렉터 실행위 임원회 심의 피드백 담임목사 보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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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행위 모임 일정 조정
(정기회의)정기회의는 예산 수립과 결산을 위하여 매년 2월에 개최다.
(임시회의) 아래와 같이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교육 위원장 또는 교육디렉터 또는 부장2명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
).교육자 회의에서나 임원회의에서 안건들이 조정이 안 될 경우에 디렉터 또는
부장2명 이상이 실행위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경우
(기도회 모임)
주일학교 부흥을 위하여 교육 디렉터의 요구에 의거 실행위 전체 기도회
모임을 갖는다.
 
3).대내외 행사 개최 및 참여에 관한 건 (시기, 장소, 방법 등)
상기 "안건 처리 일반 원칙"에 준한다.
 
2호 의안 : 예산수립에 관한 건
각부서장은 매년 9월경에 신년도 교육사업 및 예산안을 수립하여 교육디렉터에게
제출하고, 이 안을 실행위 임원회의에서 수렴하여 본교회 예산위원회에 청구한다.
본 교회12월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책정액을 기준으로 교육
디렉터는 신년도 교육사업 등을 감안하여 교육위원회 공동예산에 대하여 그 안을
수립하고, 실행위 임원회의에 보고하고, 임원회의에서 결정한 안을 2월 교육실행위
정기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확정한다. , 각 부서별 예산은 별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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