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로그인  |  회원가입  |  HELP DESK  |  SITEMAP
     교회 주보 
     새가족 소개 
     공개 자료실 
     포토 갤러리
     게시판 모음
     QT 나눔 
     기도 나눔 
     간증 나눔 
     소그룹 모임 
     교우 사업체 
  HOME > 나눔터 > 자유게시판
 
작성일 : 22-07-23 18:07
[일반공고] 장로교회의【주권】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글쓴이 : 채종윤
조회 : 713  

2015년 9월 18일자로 "제직회의 기능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본 게시판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합동측 교단으로서 장로교회의 운영방법 및 헌법적 정치의 특색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운영방법 장로회 정치의 특색은 무엇인가?

우리 장로회 정치가 천주교의 교황정치와 침례교회의 회중정치와 다른 점.

 1. 장로회의주권은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정치총론 5)

    . 장로회정치는 역사적으로 교황정치에 대한 반대와 개혁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민주적 정치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 교황 정치는 주로 로마 가톨릭교와 희랍 정교의 정치인 바 교황 전제로 산하 전 교회를

        관리하는 정치이고 장로회 정치는 지교회 교인들이 장로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 인들에게 있는 민주적 정치입니다.

     . 그래서 장로회헌법에 보면 교회의 주권과 모든 권리는 교인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헌규 제3, 헌법 총론 5). 하여튼 장로교회는 교인들에게 주권이 있습니

         다. 교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주권을 위임하는 권한도, 해제하는 권한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 장로에게 있지 않고 오직 공동의회(교인들의 총의)에 있습니다.

 2. 장로회의치리권은 목사와 장로에게 있습니다.

   . 장로회는 목사와 장로에게 치리권을 위임하여 정치하는 교회입니다.

       이는 모든 교인이 치리권 행사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원리에 의거 교인들의 주권행사인 투표를 통하여 그들의

       대표자를 선임한 후 교인개개인의 주권을 그 대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나. 지교회의 대표자는 담임목사이고, 교인의 대표는 시무장로입니다.

       지교회의 교인들은 시무장로에게 치리권을 위임해주었기 때문에 시무장로를

       가리켜 < 위임장로>라고도 말합니다. 같은 장로라고 하여도 무임장로는 치리권

       이 없습니다.

       같은 목사라고 하여도 아직 노회에서 목사위임을 받지 못한 임시목사는 치리권

       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교인들이 목사에게 치리권을 위임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다만, 임시목사일지라도 지 교회를 담임한 목사에게는 노회가 임시당회장 권을

      주어서 치리권을 가지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장로교회는 지 교회 교인들이 장로

      를 선택하여 당회를 조직하고 그 당회로 하여금 치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는 민주정치입니다.(헌법 총론5)

 

 3. 장로교회는 목사와 장로의 치리권을 상호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 당회(교회치리회)에서 <목사성직권><장로 치리권>, 이 양권(兩權)을 상호

       동등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협력과 조화와 그리고 견제를 통하여 불완전한 지상

       교회를 건전하게 버티어나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회 정치의 기본인

       동시에 최대장점이요, 최소한의 안전핀입니다.

       만일 담임목사의 성직권(목양권)이 필요이상으로 강해지면 천주교의 교황정치에

       서 처럼 교인기본권이 침해받기 쉽고, 반대로 시무장로들의 치리권이 강해지면

       회중정치나 여론정치가 되어 목사의 성직권이 약화되고 교회와 교인이 부패하기

       쉽습니다.

 

 나. 장로회정치 이념은 목사의 치리권이 막강하여 <교황정치화>하는 것을 막고,

     반대로 장로의 치리권이 막강하여 <회중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양권을

     상호 동등하게 함으로 목사의 성직 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장로의 치리권과 교인

     의 기본권도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조직교회는 세례교인 25인 이상이 되면 교인대표인 시무장로를 선출하

     여 당회를 조직하라고 하였고, 조직교회는 위임목사를 청빙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목사와 장로의 치리권을 상호동등하게 하려는 기초인 것입니다.

  다. 따라서 장로가 없는 미조직교회에서 시무하는 담임목사(임시목사)1년에 1

     씩 교인들로부터 재신임을 묻는 성격인 임시목사청빙투표를 다시 받게 하였습니

     다. 왜냐하면 미조직교회에는 교인의 대표자인 시무장로가 없기 때문에 목사가

     단독으로 치리권을 행사하므로 교인기본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회가 있고 시무장로가 있는 조직교회에서는 임시목사청빙투표가 아니라

     반드시 위임목사청빙투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치 제 44).

 결 론

 결론으로 장로회 정치원리는 모든 주권이 교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교인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위임목사, 위임장로라도 주권자인 교인들이 그들을 마땅치 않다고 생각한다면

치리권을 회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로에게는 시무투표제도이고(정치 제134),

목사에 대하여는 위임해약청원 제도입니다(정치 제 172).

교회는 장로회 정치이념대로 교인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면서

목사의 목양권이 꽃을 피우는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기를 기원합니다.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Total 496
번호 제   목   글쓴이 날짜 조회
공지 [공지] 교회와 관련된 글 외에는 올릴 수 없습니다 - 관리자 최종문 01-29 12691
496 [책글소개] 드림도서관 신간 구입 안내 (첨부한 파일로 확인하세요) 김유진 02-22 174
495 [기타] 2023 계묘년 연말에 드리는 기도 이창 12-21 287
494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 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21일차(10월 29일) 강창술 10-28 385
493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 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20일차(10월 28일) 강창술 10-26 303
492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9일차(10월 27일) 강창술 10-26 309
491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 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8일차(10월 26일) 강창술 10-26 265
490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7일차(10월 25일) 강창술 10-25 279
489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 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6일차(10월 24일) 강창술 10-24 265
488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 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5일차(10월 23일) 강창술 10-23 312
487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4일차(10월 22일) 강창술 10-22 284
486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3일차(10월 21일) 강창술 10-21 278
485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2일차(10월 20일) 강창술 10-20 328
484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1일차(10월 19일) 강창술 10-19 285
483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10일차(10월 18일) 강창술 10-18 303
482 [행사안내] 10월 29일 중직자선거를 위한 릴레이 기도 9일차(10월 17일) 강창술 10-18 302
 1  2  3  4  5  6  7  8  9  10